top of page

규 정

파안연구기금 운영규칙

 

2016. 4. 28.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조(명칭과 목적) 이 운영규칙은 ‘파안연구기금’(이하 ‘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재원의 유래) 기금은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하 ‘기탁자’)이 2016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탁자에 대한 예우) ①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려대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기탁자에 대하여 최상의 예우를 한다.

② 기금의 후원에 의한 산출물에는 기탁자의 호(파안, 坡岸, Paan)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학의 시각으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는 전문학술적 연구·교육의 지원

  2. 일반인에 대한 건전한 법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일반대중적 연구·교육의 지원

  3.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교육의 지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되는 연구·교육의 지원

제5조(정족수) 기금의 운영에 관한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려대학교 소속 교원이 아닌 사람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기획운영위원회) ①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3. 그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획운영위원회는 법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탁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기금 존속 기간으로 한다.

⑦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실행위원회) ①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실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의 수는 사안별로 기획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사업실행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종료와 함께 당연 해산된다.

⑥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사업행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확대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획운영위원회와 사업실행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가하는 확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기획운영위원회와 사업실행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 보고)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계획과 사업의 결과를 기탁자에게 보고한다.

제12조(홈페이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제13조(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운영규칙은 「고려대학교 학칙」과 그 밖의 학교규칙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개정 및 세부사항의 규율) ① 이 운영규칙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 운영규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파안연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파안연구기금 운영규칙」과 「기금운용계획 세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안연구기금 운용계획 세칙

2016. 4. 28. 제정

2017. 5. 10. 일부개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파안연구기금 운영규칙」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파안연구기금(이하 ‘기금’)의 대체적인 운용계획을 정한다.

 

제2조(기금의 규모) ① 기금은 연 50,000,000원씩 5년간 총 250,000,000원이 조성된다.

②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규모는 기금 원액에서 고려대학교의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7. 5. 10. 개정>

 

제3조(기금 운영상의 원칙) ① 기금에 의한 사업은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2017. 5. 10. 개정>

②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③ 서비스(예: 원고료, 강연료 등)에 대한 반대급부는 해당 사람에게 직접 계좌이제 방식으로 지급하며, 비용은 고려대학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다.

④ 그밖에 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려대학교의 관련 학교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금에 의한 사업과 예산 개요) ① 「파안연구기금 운영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전문융합 부문 총서 발간: 원고 당 3,000,000원 내외 <2017. 5. 10. 개정>

  2. 일반대중 부문 총서 발간: 원고 당 1,000,000원 내외 <2017. 5. 10. 개정>

  3. 법의 시각으로 학문을 융합하는 전문가 특강: 강의 당 300,000~500,000원 <2017. 5. 10. 개정>

  4.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연구·지원: 연 10,000,000원

  5. 특별사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2017. 5. 10.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1년을 단위로 한다(사업연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 <2017. 5. 10.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원고 5개 내외

  2. 제1항 제2호: 원고 10개 내외

  3. 제1항 제3호: 특강 5개 내외 <2017. 5. 10. 개정>

  4. 제1항 제4호: 연구실 사용료(6,000,000원) 및 연구운영비(4,000,000원)

④ 기금 총액의 15%(7,500,000원) 이내에서 활동비(회의비, 홈페이지 제작·관리 비용, 로고디자인 비용, 작업수당, 우편료, 유인물비 등)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명칭과 내용) 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하는 사업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파안법학총서(개척)’

  2. 제1항 제2호: ‘파안법학총서(공감)’

  3. 제1항 제3호: 파안-로두스 열린 특강(Paan-Rodhus Distinguished Open Lecture) 또는 파안-HeLP 열린 특강(Paan-HeLP

      Distinguished Open Lecture) <2017. 5. 10. 개정>

②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법의 시각으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는 내용의 전문학술총서로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개척’(開拓)이라는 부제를 붙임(원고 집필자는 기획운영위원회가 청탁하는 방법에 의함)

  2. 제1항 제2호: 법이 건전한 사회 발전의 토대라는 시각에서 법에 관한 현안 이슈를 일반대중에게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일반학술총서로서 일반대중과 이슈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감’(共感)이라는 부제를 붙임(원고 집필자는 기획운영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에 의함)

  3. 제1항 제3호: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탁월한 연사를 초빙하여 공개 특강을 진행함(연사는 기획운영위원회가 청탁하는 방법에 의함)

③ 제1항 각 호의 결과물 또는 행사에는 기탁자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는 문구를 넣는다(예: “This lecture was funded by Paan Wijin Myung”).

 

제6조(사업시행 일정) ①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은 6월 1일 시작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출판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원고 마감시한은 가급적 2월 말일로 한다.

③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1학기 또는 2학기 중에 시행한다.

 

제7조(출판보고회)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에 의한 결과인 출판물이 발간된 후 기금기탁자, 연구에 관여한 사람 및 그밖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출판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1. 파안-로두스 특강(제4조 제3항 제3호)

2.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연구실 사용료(제4조 제3항 제4호)

②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루어진 ‘로두스 특강’은 ‘파안-로두스 특강’으로 본다.

부 칙 (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