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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1부』, 「1905」 제2·2권(보성전문학교 교과서번역사업 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파안연구기금의 지원 아래 보성전문학교 교과서번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결과물이 출간되었기에 소개드립니다.

보성전문 교과서 물권법은 제1부와 제2부의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물권총론, 기본물권(점유권소유권), 용익물권을 설명하며, 제2부는 담보물권을 다룬다. 대부분의 보성전문 교과서가 그러하듯 《物權法 第1部》에도 저자가 유치형(兪致衡)이라는 것 외에는 출판연도출판사 등 다른 출판사항에 대한 기록이 붙어있지 않다. 저자 유치형은 보성전문 창립기의 강사 14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하여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 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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